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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게 "CCTV 보려면 1억 내세요" 안내한 부산 기장경찰서
부산 기장경찰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폐쇄회로TV(CCTV) 열람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했... [더보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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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기장경찰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폐쇄회로TV(CCTV) 열람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.
파이낸셜뉴스는 20일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사연을 단독 보도했습니다.
학대 의심 신고 과정에서 경찰 측으로부터 CCTV 열람 비용으로 1억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.
부산 기장경찰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폐쇄회로TV(CCTV) 열람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.
파이낸셜뉴스는 20일 부산 기장군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사연을 단독 보도했습니다.
학대 의심 신고 과정에서 경찰 측으로부터 CCTV 열람 비용으로 1억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.
이 황당한 사연은 지난 2019년 경찰청이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
해당 매뉴얼에는 학대 신고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영상 속 다른 이들을 모자이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요.
기장경찰서 측이 이러한 수사 매뉴얼을 해당 사건에 대입한 것입니다. 즉, 2주 간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CCTV로 확인하려면 모자이크 비용 등을 모두 학부모가 내야 한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.
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는 부당하다는 입장. 영상 유포 목적이 아닌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CCTV 확인에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건데요.
논란이 되자, 기장경찰서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"모자이크 업체에 문의했는데 1억 원 정도 든다고 해 그렇게 안내를 한 것"이라며 "경찰이 원본을 확보해 아보전과 함께 검토한 상황"이라고 설명했습니다
평소 습관의 중요성!!
능력도 안되는 것들은 그자리에 올라가있음
안되겠죵??
필기전에 인성 검사를 먼저.
체력은 너무 공평하게 걸을 수만있으면 통과
되는 시험~
공무원합격은 애드윌에세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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